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영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4.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담당 부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법 제22조의3제2항 및「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 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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