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1-12-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안양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안양시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청소년수련시설의 장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의 장9.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10. 보호관찰소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소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시장은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의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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