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소 속소 속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통장경력통장경력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
재직기간 중 장학금 수혜 여부재직기간 중 장학금 수혜 여부재직기간 중 장학금 수혜 여부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
자 녀 (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통장과의 관계통장과의 관계통장과의 관계
자 녀 (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자 녀 (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소 득 수 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소 득 수 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소 득 수 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혼합가입자혼합가입자혼합가입자
소 득 수 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소 득 수 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소 득 수 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원원원원 (직장: 원) (지역: 원)원 (직장: 원) (지역: 원)원 (직장: 원) (지역: 원)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장 귀하○○ 동장 귀하○○ 동장 귀하○○ 동장 귀하○○ 동장 귀하○○ 동장 귀하○○ 동장 귀하○○ 동장 귀하○○ 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20>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

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남 · 여)
학 교 명학 교 명학교 ( 학년 반)학교 ( 학년 반)학교 ( 학년 반)
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주 소주 소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학교장 추천의견품행
학교장 추천의견학교생활
학교장 추천의견기타사항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년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하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년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하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년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하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년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하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년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하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학교장 성명 (직인)○○학교장 성명 (직인)○○학교장 성명 (직인)○○학교장 성명 (직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
※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3. 20>

[별지 제4호서식]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동장용)

통 장 인적사항성 명
통 장 인적사항소 속동 통장
통 장 인적사항생년월일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성 명(남 · 여)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학 교 명학교 학년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생년월일
추천의견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안양시 ○○동장 성명 (직인)안양시 ○○동장 성명 (직인)안양시 ○○동장 성명 (직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20>

[별지 제5호서식]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서

성 명성 명(남 · 여)
학 교 명학 교 명학교 학년
주 소주 소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본인은 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학 생) : (서명 또는 인)성 명(학 생) : (서명 또는 인)성 명(학 생) : (서명 또는 인)
성 명(보호자) : (서명 또는 인)성 명(보호자) : (서명 또는 인)성 명(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1. 납입영수증(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사본 2. 보호자(통장)의 통장사본1. 납입영수증(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사본 2. 보호자(통장)의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1. 삭제 <2001. 7. 24>2.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3. 삭제 <2020. 3. 2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동장용)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은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0>

제5조(지급 결과 통지)

제5조(지급 결과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결과를 동장, 통장, 학교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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