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제4조(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① 시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7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양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3>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 5. 13>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방안4.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국장2.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3. 안양시의회 의원4. 초·중·고교의 교장 대표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의 대표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8.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9.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와 개인별 발언 내용 및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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