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안양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2.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6.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