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소속 상임위원회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2. 설립목적: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세부내역 별첨)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결과내 용
심사결과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보고서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안양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0. 20.]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 20.>② 의원은 임기 중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9. 3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 10. 20.>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등)

제9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의원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2. 10. 20.>③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10. 7., 2011. 5. 19., 2022. 10. 20.>④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⑥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20.> [제목개정 2022. 10. 20.]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 2011. 5. 19.>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7.>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⑤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보관하고,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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