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소속상임위원회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10.>
의원연구단체 (등록ㆍ해산) 신청서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해산)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 표 자 : 
 3. 설립목적 : 
 4. 구성인원 : 명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의원당 초
변동의원변 경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 구 주 제연 구 주 제
심사내용
심사결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2023.12.28.>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ㆍ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연구방법 및 세부계획“별첨”“별첨”
소요예산총 액금 원 (₩ )금 원 (₩ )
소요예산연구활동비금 원 (₩ )금 원 (₩ )
소요예산정책개발비금 원 (₩ )금 원 (₩ )
소요예산산출내역금 원 (₩ )금 원 (₩ )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28.>
연구활동계획서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 내용연구주제 변경 내용당초
연구주제 변경 내용연구주제 변경 내용당초
연구주제 변경 내용연구주제 변경 내용변경
연구주제 변경 내용연구주제 변경 내용변경
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소요 예산총 액총 액금 원 (₩ )
소요 예산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금 원 (₩ )
소요 예산정책개발비정책개발비금 원 (₩ )
소요 예산산출내역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12.28.>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 내용연구결과“별첨”
연구 활동비수 령 액금 원 (₩ )
연구 활동비집 행 액금 원 (₩ )
연구 활동비잔 액금 원 (₩ )
정책 개발비수 령 액금 원 (₩ )
정책 개발비집 행 액금 원 (₩ )
정책 개발비잔 액금 원 (₩ )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12. 28.>
OOOO년도 OOO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OOOO년도 OOO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각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12.10.,2023.12.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개정 2020.12.10.,2023.12.28.>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

제4조(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 또는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0.12.10.,2023.12.28.>② 의원연구단체는 소속된 의원이 변동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5.>1.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개정 2022.7.7.>4. 삭제 <2019.6.5.>5. 그 밖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개정 2020.12.10.,2023.12.28.>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제9조(의원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2019.6.5., 2020.12.10.>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7.7.>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10.>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23.12.28]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8.>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23.12.28.>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22.7.7.>

제11조(공동참여 등)

제11조(공동참여 등)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2022.7.7.>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등)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등)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단체가 최초 등록된 해에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12.10.,2022.7.7.,2023.12.28.>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2.10.>[조 제목 개정 2023.12.28]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2022.7.7.>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중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의원연구단체의 해산)

제14조(의원연구단체의 해산) 연구단체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신설 2022.7.7.>[조 제목 개정 2023.12.28]

제15조

제15조 삭제<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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