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라.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안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평가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4.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조사·평가)
제7조(청렴도 조사·평가)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조사·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조사·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등에게「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