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 주 시 장직인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신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변리사 ○○○
 귀하를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시의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ㆍ변리사가 양주시장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ㆍ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ㆍ변리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청렴하여야 하며, 양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을"의 징계내역 등을 열람 및 조회하여 양주시 고문으로 업무수행이 부적절할 경우 "을"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을"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양주시 또는 양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갑"은 "을"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위촉 및 수임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갑"은 "을"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사건 계류 중에 소송목적의 값이 변동이 있으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한 경우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수령한 경우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률자문실적) "을"은 양주시의 모든 법률자문을 실적부(조례 별지 제1호서식)로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쪽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1부
 2.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1부
 년 월 일
〔갑〕 양 주 시 장 ⃝ ⃝ ⃝ (서명 또는 인) 
〔을〕 양주시 고문변호사․변리사 ⃝ ⃝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고문변호사․변리사 위촉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양주시의 고문변호사․변리사 위촉제의와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변리사 ○ ○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나는 양주시의 고문변호사․변리사로서 맑고 깨끗한 법무행정 조성에 앞장서고 청렴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지 않으며, 부당한 접대나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1. 나는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나는 미공개 정보이용 및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1. 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불법행위를 과감히 척결하여 고문변호사․변리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에서 다짐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양주시 고문변호사․변리사에서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변호사․변리사 ○ ○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변호사,변리사 ○○○)

※ 자문형식은 문서. 면담. 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때에는 양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이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5.30.>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4조

제4조 삭 제 <2015. 5. 7.>

제5조

제5조 삭 제 <2015. 5. 7.>

제6조(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790565&gubun=ELISIMG" alt="img1547905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전문개정 2015.10.26.]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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