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7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입장권 예매장소입장권 예매장소입장권 예매장소입장권 예매장소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중계방송중계방송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기 타기 타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입 장 권일 반 입 장 권 원 매일 반 입 장 권 원 매일 반 입 장 권 원 매일 반 입 장 권 원 매일 반 입 장 권 원 매초 대 권 원 매초 대 권 원 매초 대 권 원 매
입 장 권군경 학생입장권 원 매군경 학생입장권 원 매군경 학생입장권 원 매군경 학생입장권 원 매군경 학생입장권 원 매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
입 장 권단체 일반입장권 원 매단체 일반입장권 원 매단체 일반입장권 원 매단체 일반입장권 원 매단체 일반입장권 원 매비 고비 고비 고
입 장 권단체 군경 원 매단체 군경 원 매단체 군경 원 매단체 군경 원 매단체 군경 원 매
사 용 료
기 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감면근거대 상 행 사감면율비고
조례 제12조 제1항제1호국가ㆍ도ㆍ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100%
조례 제12조 제1항제1호시장기(배) 체육대회80%
조례 제12조 제1항제1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경기80%
조례 제12조 제1항제1호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80%
조례 제12조 제1항제2호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감면대상자들이 50% 이상 참여하는 체육경기, 경연, 공연 행사50%
조례 제12조 제1항제2호1. 군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아래 법령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용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3호50%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10%
조례 제12조 제1항제4호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1일 2시간 이내)80%
조례 제12조 제1항제4호관내 각급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1일 2시간 이내)80%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50%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30%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훈련 경기80%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연합회(협회)장기대회80%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시 생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또는 교육훈련80%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시를 대표하는 선수단(도 단위 대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경기(월 6회 이내)80%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15세 미만의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경기(체육시설 이용수요가 없을 경우 1일 6시간 범위내에서 연장사용 가능)50%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읍면동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행사(년 1회 20시간 이내)50%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시장이 공익 등을 목적으로 대외적인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협약 시 정한 감면율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2. 22., 2024. 9. 2., 2024. 12. 9., 2026. 4. 27.>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입장권 예매장소입장권 예매장소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
사용기간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입 장 권 또는 기타
허가조건
경기행사명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
허가사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용목적입 장 권 예매장소입 장 권 예매장소입 장 권 예매장소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
사용기간야간
관 람 권 또 는 기 타
허가조건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허가사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용목적입 장 권 예매장소입 장 권 예매장소입 장 권 예매장소입 장 권 예매장소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
사용기간야간
관 람 권 또 는 기 타
허가조건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5호서식] 입장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운동장 출입증

운동장 출입증사 진
운동장 출입증
. . . 양주시장 (인)
. . . 양주시장 (인)
<뒷면> 1.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증서는 분실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증서는 소지자는 관람권발행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 4. 본 증서는 운동장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뒷면> 1.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증서는 분실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증서는 소지자는 관람권발행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 4. 본 증서는 운동장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뒷면> 1.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증서는 분실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증서는 소지자는 관람권발행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 4. 본 증서는 운동장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납입조서

제 호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
허 가 번 호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
구 분 사용료운동장명 또 는 사용시설명연 도기 분금 액금 원
시설사용료금 원
상업 사용료금 원
부속시설사용료금 원
부속시설사용료금 원
부속시설사용료금 원
초과사용료금 원
초과사용료금 원
초과사용료금 원
기 타금 원
계금 원
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 용 료 납 입 조 서

[별지 제8호서식] 납입필통지서

제 호납 입 필 통 지 서납 입 필 통 지 서납 입 필 통 지 서납 입 필 통 지 서납 입 필 통 지 서
허 가 번 호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
구 분 사용료운동장명 또 는 사용시설명연 도기 분금 액금 원
시설사용료금 원
상업 사용료금 원
부속시설사용료금 원
초과 사용료금 원
기 타금 원
계금 원
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주시 징수관 귀하 징수인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주시 징수관 귀하 징수인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주시 징수관 귀하 징수인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주시 징수관 귀하 징수인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주시 징수관 귀하 징수인 (인)위와 같이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주시 징수관 귀하 징수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영수원부

제 호영 수 원 부영 수 원 부영 수 원 부영 수 원 부영 수 원 부
허 가 번 호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
구 분 사용료운동장명 또 는 사용시설명연 도기 분금 액금 원
시설사용료금 원
상업 사용료금 원
부속시설사용료금 원
초과 사용료금 원
기 타금 원
계금 원
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영수증서

제 호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
허 가 번 호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주최 및 대표자명 납
구 분 사용료운동장명 또 는 사용시설명연 도기 분금 액금 원
시설사용료금 원
상업 사용료금 원
부속시설사용료금 원
초과 사용료금 원
기 타금 원
계금 원
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위와 같이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징 수 자 (인) 양주시 수입금출납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 환불청구서

년도관
년도항
년도목
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
기 납부액기 납부액
정당 납부액정당 납부액
환불기산일 . 기산일수환불기산일 . 기산일수
환불 가산금액환불 가산금액
반환금반환금
주소․성명주소․성명
(사 유) 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청구자 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 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명 양 주 시 장 귀하(사 유) 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청구자 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 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명 양 주 시 장 귀하(사 유) 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청구자 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 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명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사용로 환불 영수증서

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
청구인주소주소
청구인성명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
분임경리관분임경리관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출 납 원출 납 원대 장 정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입장권 검인 신청서

구 분매 수요 금예매 요구량비 고
일 반 권매
군 경 학 생 권매
일 반 단 체 권매
군경학생단체권매
초 대 권매
임 원 선 수 권매
위 대회 입장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 . . 단체명 : 대표자 : 양주시장 귀하위 대회 입장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 . . 단체명 : 대표자 : 양주시장 귀하위 대회 입장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 . . 단체명 : 대표자 : 양주시장 귀하위 대회 입장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 . . 단체명 : 대표자 : 양주시장 귀하위 대회 입장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 . . 단체명 : 대표자 : 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입장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입장권 판매 보고서

행사명 (경기명)당일판매분당일판매분전일까지 판매분전일까지 판매분누 계누 계당일시 수입금납 입 일 시시수입 누계액
행사명 (경기명)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당일시 수입금납 입 일 시시수입 누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입장권 판매 보고서

년 월 일
운동장 사용자대표 인
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입장권 수불부

년년적 요수수불불잔잔
월일적 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입장권 수불부

[별지 제16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시 설 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
성 명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법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위탁운영자 개요(단체, 법인)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법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위탁운영자 개요(단체, 법인)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법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위탁운영자 개요(단체, 법인)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법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위탁운영자 개요(단체, 법인)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법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위탁운영자 개요(단체, 법인)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법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위탁운영자 개요(단체, 법인)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법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위탁운영자 개요(단체, 법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 2. 1., 2016. 1. 4.〉

[별지 제16의1호서식] 운영계획서

일 정주 요 내 용세부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출항목금 액산 출 내 역
관 리 비천원( %)○ ○
공 과 금천원( %)○ ○
운 영 비천원( %)○ ○
회 의 비천원( %)○ ○
․ ․
자부담 내역금 액산 출 내 역
계천원
회 비천원
기 부 금천원
기 타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1호서식] 〈신설 2010. 2. 1〉
운 영 계 획 서
1. 사업목적
 ○ 
2. 운영개요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
 ○ 주 요 내 용
 -
 -
 -
3. 분기별 운영계획

4. 예산집행계획

5. 예산 확보 대책

[별지 제16의2호서식] 위탁운영자 개요

주 소 및 연 락 처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
주 소 및 연 락 처․전 화 : ․F A X :․전 화 : ․F A X :․전 화 : ․F A X :․전 화 : ․F A X :․전 화 : ․F A X :․전 화 : ․F A X :․전 화 : ․F A X :․전 화 : ․F A X :․ 담당자 : ․ E-Mail :․ 담당자 : ․ E-Mail :․ 담당자 : ․ E-Mail :․ 담당자 : ․ E-Mail :․ 담당자 : ․ E-Mail :․ 담당자 : ․ E-Mail :․ 담당자 : ․ E-Mail :․ 담당자 : ․ E-Mail :
주 소 및 연 락 처․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단체연혁․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20 . . . 창립 ․20 . .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대표자 : ․회원수 : 명(정회원 , 준회원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 직원수 : 명
기구현황
기구현황※ 작성예시※ 작성예시회 장회 장회 장회 장회 장
기구현황
기구현황상임이사상임이사상임이사상임이사상임이사
기구현황
기구현황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지역본부지역본부
기구현황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지역본부지역본부
기구현황
기구현황
기구현황재 정재 정정책기획정책기획모 니 터모 니 터모 니 터모 니 터모 니 터홍 보홍 보
기구현황
20 년 예산현황․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단 체 주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2호서식] 〈신설 2010. 2. 1〉
위탁운영자(○○○단체)개요

[별지 제17호서식] 위탁운영결정서

위탁운영자주 소
위탁운영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전 화 번 호
위탁운영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생년월일
위탁시설
위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준수사항○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관리자는 사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관리자는 사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관리자는 사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관리자는 사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1. 4.>

[별지 제18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계약서

소 재 지시 설 명토 지토 지건 물건 물비 고
소 재 지시 설 명지 목지 적(㎡)구 조연면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0. 2. 1., 개정 2026. 4. 27.〉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운영자 양주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위탁운영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위탁운영 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위탁운영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간)
제3조(위탁운영료 연액) 금 원.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위탁운영료의 납기) 수탁자의 위탁운영료 납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르고 납부기간 후의 연체요율은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책임)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운영 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공과금 납부 포함)을 진다. 
제6조(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 기간 중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운영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운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운영 재산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수탁자는 계약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 또는 제7조에 위반한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탁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위탁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 위탁운영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의 결정기준)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위탁자가 결정하고 수탁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해약)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수탁자가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계약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 위탁운영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탁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의무)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운영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수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목적의 성질상 위탁운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수탁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기간 연장) 위탁운영 기간 만료 후 수탁자는 계속하여 위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위탁운영 기간 만료 후에 수탁자가 계속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수탁자는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이의에 대한 합의) 수탁자는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하에 위탁자가 결정한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양 주 시 장 (인)
 (수탁자)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제2조(사용료 납부)

제2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징수결의하고, 늦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

제3조(입장권)

제3조(입장권) 입장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에게 입장권 판매액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초청장)

제4조(초청장)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초청장을 갖고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입장권의 종류 및 금액)

제5조(입장권의 종류 및 금액)① 입장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입장권2. 군인 및 학생입장권 <개정 2014. 3. 31.>3.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 <개정 2014. 3. 31.>4. 경로우대권5. 어린이 입장권(초등학생)② 입장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전용사용자가 정하고 시장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정한 입장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6조(입장권의 관리)

제6조(입장권의 관리)①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입장권을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인도한다.② 시장은 인수한 입장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금액이나 잔여입장권을 전용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③ 예매장소책임자는 입장권의 판매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경기포함)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7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 입장인원 × 1인당 평균 구매가격 - 원가) × 20/100]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 9. 2., 2026. 4. 27.>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조례 제8조제1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를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본조신설 2021. 2. 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2. 1., 2014. 3. 31., 2024. 9. 2.>1. 삭제 <2014. 3. 31.>2. 삭제 <2014. 3. 31.>3. 삭제 <2014. 3. 31.>② 삭제 <2014. 3. 31.>③ 삭제 <2014. 3. 31.>④ 삭제 <2014. 3. 31.>⑤ 삭제 <2014. 3. 31.>[제8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4. 3. 31.>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4. 9. 2.>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 개정 2024. 9. 2.>[제9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22.>]

제11조(시설의 운영)

제11조(시설의 운영)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22.][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2. 22.>]

제12조(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12조(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며 면제시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4. 3. 31.>1. 평일(월~금) 8시간과 주말(토~일) 8시간 등 주 16시간 이내로 한다.2. 평일 주간경기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몰 후 야간경기는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② 삭제 <2021. 2. 22.>[제10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2. 22.>]

제13조(위탁운영계약)

제13조(위탁운영계약)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결정 후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 3. 31.][제11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2. 22.>]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전부개정 2014. 3. 31.>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31.>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3. 31.>[제목개정 2014. 3. 31.][제12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2. 22.>]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 9. 2.>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 2. 22.>[제13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2. 22.>]

제16조(출입증발급)

제16조(출입증발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제14조에서 이동 <2021. 2. 22.>]

제17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7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시,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1. 2. 22.]

제18조(각종서식)

제18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이 한다. <신설 2014. 3. 31.>[제15조에서 이동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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