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30 시행 2022-05-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인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사용성 명성 명성 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사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견제출인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 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공동의견제출 인원 : 총 명공동의견제출 인원 : 총 명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양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연번성명주소전화번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인성 명성 명성 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
제출의견규칙명(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규칙명(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규칙명(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제출의견제출의견(요약)제출의견(요약)제출의견(요약)제출의견(요약)제출의견(요약)제출의견(요약)
소관부서 및 검토자부서명부서명검토일자검토일자
소관부서 및 검토자담당자담당자검토일자검토일자
소관부서 및 검토자연락처연락처검토일자검토일자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주시장양주시장양주시장양주시장양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방법,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보완 절차와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의견제출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검토하되,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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