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29 시행 2020-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 란 노동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2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6. 29.>]

제4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제4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지역조직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양주시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6. 29.>]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5.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 사업6.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6. 2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6. 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 6. 29.>]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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