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활용쉼터 설치 신고서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명칭명칭명칭
신고인신고인주 소
시설 현황시설 현황명 칭시설의종별시설의종별노인활용쉼터노인활용쉼터노인활용쉼터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 재 지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의 장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이 용 정 원이 용 정 원이 용 정 원
회 원회 원회 원총 인 원총 인 원1일 평균인원1일 평균인원1일 평균인원1일 평균인원1일 평균인원비 고비 고
회 원회 원회 원명명명명명명명
예 산예 산예 산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비 고비 고
예 산예 산예 산
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노인활용쉼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규정 1부. 3. 회원명단 1부. 4. 읍면동장 의견서 1부
명 칭위 치대지 및 건축물 현황대지 및 건축물 현황대지 및 건축물 현황대지 및 건축물 현황
명 칭위 치대 지 (소유자)건축물건축물구 조
명 칭위 치대 지 (소유자)건 물 (소유자)건축연월일 (임대연월일)구 조
㎡ ( )㎡ ( )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회원수회원수회원수
성 명생년월일주 소계남여
계난 방 비운영비
연번구 분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회 장
총 무
회 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노인활용쉼터 현황

2. 노인활용쉼터 대표자 및 회원현황

 
3. 연간소요예산

4. 기 타 : 
 위와 같이 노인활용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자 : (인)
양 주 시 장 귀하 
노인활용쉼터 회원 명단

〈별지 제2호서식〉의견서

명 칭위 치대지 및 건물 현황대지 및 건물 현황대지 및 건물 현황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명 칭위 치대지건물건축연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서
1. 노인활용쉼터 현황

2. 의견내용<예시>
 ◦ 상기 신규 신고코자 하는「노인활용쉼터」는 어르신들의 여가, 교육,문화생활을 위한 다기능 공간으로
 ◦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취미활동, 식사를 함께 해결하는 등 마을 어르신들의 공동체 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기에
 ◦ 지역노인들이 여가 및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 . .
0 0 읍․면·동장 (인)
양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여가복지시설"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고 한다)제37조에 의거 설치 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말한다.2. “노인활용쉼터”라 함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경로당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교통여건상 경로당을 이용하기 곤란한 곳 또는 관내 읍면동 단위 게이트볼장으로 경로당에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이상이 모여 3년 이상 노인들의 쉼터로 이용되어온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제3조(노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노인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4조(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제4조(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2. 장비보강 및 시설 유지·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②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활용쉼터의 신고)

제5조(노인활용쉼터의 신고)① 노인활용쉼터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활용쉼터의 설치신고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현지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 의견서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활용쉼터 운영지원)

제6조(노인활용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된 노인활용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보호 노인에 관한 지원)

제7조(요보호 노인에 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2.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3.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5.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6. 노인자살 예방 사업7.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8.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제8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특수근무수당3.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운영비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비6.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7. 기능보강사업비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및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4.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5.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경로ㆍ 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ㆍ 학생ㆍ 노인관계기관 등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 학교ㆍ단체 등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4. 장한 어버이, 모범 노인 및 최고령 장수노인 등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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