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제목개정 2022.8.22.][전문개정 2022.8.2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22.>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22.>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 기관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단체, 기관 관계자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5.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22.>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2.8.22.>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8.22.>1.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사항4. 다문화가족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8.22.>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2.8.22.>1. <삭제 2022.8.22.>1.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3. <삭제 2022.8.22.>4. <삭제 2022.8.22.>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8.22.>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1.29.>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8.22.][전문개정 2022.8.22.]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8.22.][전문개정 2022.8.22.]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8.2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