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1.>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9.11.15.>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행사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 및 일자리 연계, 한국어교육, 다국어서비스 제공,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3.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생활정보제공5.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동반 모국방문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 글로벌 방송지원 등 정서적 안정지원6.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6조

제6조 삭 제 <2025.06.30.>

제7조(협의체 설치)

제7조(협의체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체 위원은 교육청·경찰서·보건의료원·청소년상담센터·가족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다문화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06.3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체 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 회의 진행 및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

제11조(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다문화가족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2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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