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과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의 설치·운영과 이·통·반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2021. 12. 27., 2026. 3. 3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6. 12. 15.>② 리·통과 반에는 각각 이·통장과 반장을 두며 이·통·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①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리·통은 4개반에서 30개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2.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의 범위에서 구성한다.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또는 주민의 집단거주실태 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리·통·반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통장의 임무)
제5조(이·통장의 임무)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6. 3. 30.>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2. 8., 2016. 12. 1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3. 30.>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6조(복무)
제6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8.>
제7조(실제비용 변상)
제7조(실제비용 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① 이·통장은 임무수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통장의 원할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 이·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2. 이·통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또는 모범 이·통장 표창
제9조(반장의 선임등록)
제9조(반장의 선임등록)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통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8.>③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의 반장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반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장을 새로 정하고 읍·면·동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2026. 3. 30.>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15.>1. 주민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확인4.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및 지원5.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력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사이버 반상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2. 8.>
제13조(실제비용 변상)
제13조(실제비용 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반장은 임무수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적 장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8.>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