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면법정리명칭행 정 리비 고
돌 산 읍군 내 리 신 복 리 금 성 리 율 림 리 죽 포 리 서 덕 리 금 봉 리 둔 전 리 평 사 리 우 두 리군내, 동내, 남외, 서외, 송도 신기, 대복, 예교 작금, 성두 대율, 백포, 소율, 임포 죽포, 봉림, 방죽, 두문 서기, 덕곡, 승월 봉양, 속전, 금천, 송시, 항대 둔전, 봉수 평사, 모장, 도실, 월암, 계동, 굴전 상동, 하동, 백초, 진목, 진두, 세구지1, 세구지2, 세구지3, 세구지4, 세구지5 (신설 2012. 3. 9)
소 계1044
소 라 면덕 양 리 죽 림 리 관 기 리 현 천 리 복 산 리 사 곡 리 봉 두 리 대 포 리덕양1, 덕양2, 덕양3, 덕양4, 덕양5, 덕양6 죽림1, 죽림2, 죽림3, 죽림4, 죽림5, 죽림6 죽림7, 죽림8, 죽림9, 죽림10, 죽림11, 죽림12 죽림13, 죽림14, 죽림15, 죽림16, 죽림17, 죽림18, 죽림19, 죽림20(개정 2025. 3. 7.) 관기1, 관기2, 관기3 현천1, 현천2, 현천3 복산1, 복산2, 복산3, 복산4, 복산5, 복산6 사곡1, 사곡2, 사곡3, 사곡4 봉두1, 봉두2, 봉두3 대포1, 대포2, 대포3, 대포4
소 계849
율 촌 면조 화 리 월 산 리 산 수 리 가 장 리 상 봉 리 봉 전 리 반 월 리 취 적 리 신 풍 리 여 동 리조화, 여흥1, 여흥2, 여흥3, 여흥4 청산1, 청산2, 월산1, 월산2, 월산3, 월산4, 월산5 산수1, 산수2, 봉두 가장, 난화, 중산, 연화 상봉1, 상봉2 봉전, 광암 반월, 삼산 취적1, 취적2, 신산1, 신산2, 신산3 신풍1, 구암1, 구암2, 신흥, 덕산, 애양, 도성 송도,
소 계1038
읍 면법정리명칭행 정 리비 고
화 양 면나 진 리 용 주 리 창 무 리 이 천 리 옥 적 리 화 동 리 서 촌 리 이 목 리 장 수 리 안 포 리나진, 소장 용주, 고내, 호두, 화련 창무, 백초 오천, 이천, 감도 마상, 옥적, 대옥, 상전 화동, 청양 서촌, 석교, 봉오 이목, 서연, 구미, 벌가 장수, 수문, 장척, 장등 세포, 원포, 안포
소 계1031
남 면우 학 리 심 장 리 두 모 리 유 송 리 안 도 리 화 태 리 두 라 리 횡 간 리 연 도 리내외진, 우실, 학동 심포, 미포, 장지 모하, 두포, 직포 함구미, 송고, 여천, 대유, 소유 안도, 서고지 화태, 월전 대두, 봉통, 나발 횡간 연도, 역포
소 계924
화 정 면월 호 리 개 도 리 제 도 리 백 야 리 하 화 리 상 화 리 낭 도 리 적 금 리 조 발 리 여 자 리월호, 자봉 월항, 신흥, 화산, 여석, 모전, 호령 제도 백야, 화백 하화 상화 사도, 여산, 규포 적금 조발, 둔병 여자
소 계1020
삼 산 면거 문 리 덕 촌 리 서 도 리 동 도 리 초 도 리 손 죽 리거문 덕촌 서도, 변촌 유촌, 죽촌 대동, 의성, 진막 손죽
소 계610
합 계632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0. 10. 6, 2012. 3. 9, 2013. 3. 15, 2014. 8. 13, 2017. 9. 29, 2025. 3. 7.)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3. 10.>2. “통”은 9개반 이상 11개반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단위의 통과 획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머지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다.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읍·면의 반과 동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① 이장·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5.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6.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7.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8.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9.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1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2.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및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3.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4.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7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 이장·통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면장·동장 및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이장·통장 회의)

제8조(이장·통장 회의)① 이장·통장의 회의는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이장·통장은 읍장·면장·동장이 소집하는 이장·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만남의 날)

제9조(주민만남의 날)① 이장·통장·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만남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② (삭제 2015. 5. 6)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주민만남의 날』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2015. 5. 6)

제11조 (삭제 2015. 5. 6)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①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장·통장·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이장·통장·반장은 여수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기진작)

제15조(사기진작)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경비 및 통신비 <개정 2020. 11. 3.>2. 이장·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경비3. 시책추진과 관련된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반장은 리·통·반 운영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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