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3. 10.>2. “통”은 9개반 이상 11개반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단위의 통과 획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머지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다.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읍·면의 반과 동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① 이장·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5.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6.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7.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8.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9.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1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2.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및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3.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4.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7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 이장·통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면장·동장 및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이장·통장 회의)
제8조(이장·통장 회의)① 이장·통장의 회의는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이장·통장은 읍장·면장·동장이 소집하는 이장·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만남의 날)
제9조(주민만남의 날)① 이장·통장·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만남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② (삭제 2015. 5. 6)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주민만남의 날』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2015. 5. 6)
제11조 (삭제 2015. 5. 6)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①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장·통장·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이장·통장·반장은 여수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기진작)
제15조(사기진작)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경비 및 통신비 <개정 2020. 11. 3.>2. 이장·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경비3. 시책추진과 관련된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반장은 리·통·반 운영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