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으로 국가(이북5도 무형유산 포함) 및 경기도 무형유산을 말한다.2. “전승자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 및 전승자등과 전수장학생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전승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승자등 활동)

제6조(전승자등 활동) 전승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제7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전승자등의 활동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무형유산 위원회)

제9조(무형유산 위원회)①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을 심의하기 위해 양주시 무형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및 활용계획2.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3. 전수장학생 추천4. 그 밖에 무형유산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양주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상위법 근거

  • · 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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