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복 지 위 원 상 담 일 지

복지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복지 대상자주 소
복지 대상자연락처가구원수
가구특성가구특성□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기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기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기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기타 ()
주거실태주거실태□자가(아파트ㆍ주택) □전세(전세금 만원) □무료임대 □월세( ) □기타( )□자가(아파트ㆍ주택) □전세(전세금 만원) □무료임대 □월세( ) □기타( )□자가(아파트ㆍ주택) □전세(전세금 만원) □무료임대 □월세( ) □기타( )□자가(아파트ㆍ주택) □전세(전세금 만원) □무료임대 □월세( ) □기타( )
생활실태 (소득사항, 가정환경 등 자세하게 기재)생활실태 (소득사항, 가정환경 등 자세하게 기재)
필요한 지원필요한 지원
조치결과 (담당자 작성)조치결과 (담당자 작성)
2010 . . . 읍ㆍ면ㆍ동 복 지 위 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2010 . . . 읍ㆍ면ㆍ동 복 지 위 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2010 . . . 읍ㆍ면ㆍ동 복 지 위 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2010 . . . 읍ㆍ면ㆍ동 복 지 위 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2010 . . . 읍ㆍ면ㆍ동 복 지 위 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2010 . . . 읍ㆍ면ㆍ동 복 지 위 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31.>
복 지 위 원 상 담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양주시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구수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수 1만명을 초과하는 읍ㆍ면ㆍ동은 1만명마다 1명을 추가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5.2.27.>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①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4.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신고5.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제안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무)

제7조(의무)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선도 및 상담 시 별지 서식에 의거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직무수행 중에 알게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개최 등)

제9조(회의개최 등)① 시장은 저소득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복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2.27.>② 시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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