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안군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 3. 10.>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자원봉사 경력이 많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②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2명 이상을 둔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명칭)
제4조(명칭) 부안군 복지위원의 명칭은 “부안군 복지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개정 2025. 3. 10.>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4. 관할마을을 순회하며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희망복지지원담당 등에 연계5. 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6.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참여7.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사회복지대상자의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군수는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년 2회 위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위원의 역할·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지역 사회의 이해·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증표발급)
제10조(증표발급) 군수는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