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학자금 융자신청서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 원상환액 원미납액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농협)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농협)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농협)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농협)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 원상환액 원미납액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농협)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농협)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농협)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농협)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 원상환액 원미납액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장 (인)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장 (인)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장 (인)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장 (인) 양 주 시 장 (인)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 원상환액 원미납액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장 (인)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장 (인)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장 (인) 양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장 (인)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 상환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관내농협)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 . . 양 주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관내농협)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 . . 양 주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관내농협)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 . . 양 주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관내농협)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 . . 양 주 시 장 (인)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받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후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5.2.27.〉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의 부담,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6. 7. 1, 2008. 5. 6, 2010. 2. 22, 2011. 2. 2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6〉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부담액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2.27.>1. 10만원미만은 3회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2.27.] <개정 2015.2.27.>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5.2.27.>2. 해당 권리에 대한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2.27.>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양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목개정 2015.2.27.] <개정 2015.2.27.>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8>]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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