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영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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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장애유형, 정도수리일자보조기기유형수리 품목(부품)수리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수리 의뢰자성명생년월일
수리 의뢰자주 소
수리 의뢰자장애유형, 정도전화번호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연번수리일자수리일자보조기기 유형수리 품목(부품)수리 품목(부품)수리 품목(부품)수리비용
※ 구비서류: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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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기 간 : 월 일 ~ 월 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센터명:

별지 제5호서식.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장애인성명생년월일수급 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주소
장애인보장구 유 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
신청금액 (지원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계좌번호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예금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담당공무원 확인 必□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수급유형 증빙 확인 □ 양주시 거주 확인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기준 안내 □ 지정 수리센터 확인 □ 수리품목 확인(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여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3. 비용지출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지정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시장은 수리센터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제4항의 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선정할 수리센터의 지역별 균형 분포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④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2.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다만,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지정된 수리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제4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① 수리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② 수리센터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리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지정수리센터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제6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지원대상은 수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리 비용 연간 2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수리비용 연간 10만원 이내② 제6조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③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수리비용은 수리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연간 지원금액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② 수리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③ 수리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

제9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3. 제5조에 따른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4. 그 밖에 사정상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0조(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제10조(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보장구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제11조(이동용 보조기기의 안전조치 등 지원)

제11조(이동용 보조기기의 안전조치 등 지원)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시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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