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5-25 시행 2020-0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상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제5조(재난기본소득 지급 등)① 재난기본소득은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5.>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제6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기본소득 금액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3.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지급제한 및 환수)

제7조(지급제한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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