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

목세 목내 역집행방법
인건비봉 급1.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계좌이체
인건비상 여 금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계좌이체
인건비퇴직급여 충당금 및 연금부담금직원 등의 퇴직급여 충당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계좌이체
비정규직 보 수기타직보수 및 일용임금1.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계좌이체
일 반 운영비일반수용비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1. 카드사용 2. 계좌이체 -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일 반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등 회선 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1. 카드사용 2. 계좌이체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목세 목내 역집행방법
일 반 운영비급 량 비지방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급양비카드사용
일 반 운영비운영수당위원회 참석비, 자체 교육 강사료 등계좌이체
일 반 운영비임 차 료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3.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1. 카드사용 2. 계좌이체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일 반 운영비연 료 비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카드사용
일 반 운영비시설장비 유 지 비1.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통신시설 유지비 3.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1. 카드사용 2. 계좌이체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일 반 운영비차 량 비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카드사용
일 반 운영비재 료 비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4. 사료구입비카드사용
여 비국내여비국내 출장경비로서 자체 여비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1. 카드사용 2. 카드사용 / 계좌이체 - 자체 여비규정에 의하여 카드사용 또는 개인 계좌에 입금
목세 목내 역집행방법
용역비연구개발비1. 각급 보조사업자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계좌이체
용역비위탁사업비1. 기관․ 시설․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계좌이체
시설비시 설 비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토지공사비 3.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4.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1. 카드사용 2. 계좌이체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자 산 취득비자산취득비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 기구 비품 3. 도서관용 등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5.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카드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

<별표2>카드사용 제한업종(35개 업종)<개정 2008.04.07>

그 룹 별업 종 명
레저용품총포류 판매
레저업소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기타레저업,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복권방, 오락실
신변잡화성인용품점
보건․위생이용원, 미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일반․휴게음식칵테일바, 룸살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유흥주점, 유흥주점(스넥칵테일), 유흥주점(룸살롱),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유흥주점(맥주홀)
단란주점단란주점, 단란주점(스넥칵테일), 단란주점(룸살롱),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단란주점(맥주홀)
회원제형태업소레저업소(회원제형태), 기타회원제형태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카드사용 제한업종(35개 업종)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비카드 관리대장

연번카드번호결재계좌번호 (은 행 명)카드유효 기 간발 급 연 월 일탈 퇴 연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업비카드 관리대상

<별지 제2호 서식>현금집행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공모 심사표

사 업 명공모신청 단체명해당부서 의견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1X년 지방보조사업 공모심사표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공모신청 심사조서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사 업 명신청금액신청금액
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
검 토 항 목◦ 지원 대상단체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지원 대상사업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의견: ) ◦ 자체부담 경비 추진 가능성 (적정, 미흡, 기타의견: )◦ 지원 대상단체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지원 대상사업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의견: ) ◦ 자체부담 경비 추진 가능성 (적정, 미흡, 기타의견: )◦ 지원 대상단체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지원 대상사업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의견: ) ◦ 자체부담 경비 추진 가능성 (적정, 미흡, 기타의견: )◦ 지원 대상단체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지원 대상사업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의견: ) ◦ 자체부담 경비 추진 가능성 (적정, 미흡, 기타의견: )◦ 지원 대상단체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지원 대상사업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의견: ) ◦ 자체부담 경비 추진 가능성 (적정, 미흡, 기타의견: )◦ 지원 대상단체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지원 대상사업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의견: ) ◦ 자체부담 경비 추진 가능성 (적정, 미흡, 기타의견: )◦ 지원 대상단체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지원 대상사업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의견: ) ◦ 자체부담 경비 추진 가능성 (적정, 미흡, 기타의견: )◦ 지원 대상단체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지원 대상사업 (적정, 부적정, 기타의견: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의견: ) ◦ 자체부담 경비 추진 가능성 (적정, 미흡, 기타의견: )
사업비 (단위:천원)총사업비지 방 보조금자부담%검토 의견검토 의견◦◦
사업비 (단위:천원)검토 의견검토 의견◦◦
구 분 사용처구 분 사용처구 분 사용처사업비 (단위:천원)사업비 (단위:천원)사업비 (단위:천원)지출별 해당부서 의견
구 분 사용처구 분 사용처구 분 사용처총사업비지 방 보조금자부담지출별 해당부서 의견
계계계000
해 당 부 서 종 합 의 견해 당 부 서 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공모 신청 심사조서
( 해 당 과 )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지출 세부내역

적 요 (세부지출내역)적 요 (세부지출내역)산출기초 (단위:원)지방보조사업자 신청액지방보조사업자 신청액지방보조사업자 신청액세부지출별 해당부서 검토의견세부지출별 해당부서 검토의견
적 요 (세부지출내역)적 요 (세부지출내역)산출기초 (단위:원)계지 방 보조금자부담세부지출별 해당부서 검토의견세부지출별 해당부서 검토의견
계계000
인건비인건비
사업관리비사업관리비
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
급양비급양비
일반수용비일반수용비
차량운영비차량운영비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및 수당복리후생비 및 수당
해 당 부 서 종 합 의 견◦ ◦ ◦◦ ◦ ◦◦ ◦ ◦단체 적정성사업 적정성기대효과자체부담
해 당 부 서 종 합 의 견◦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지출 세부내역
□ 사업명 : (단위:천원)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관련 실과소장 검토 의견서

상근직원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비 고
상근직원계정회원준회원기 타비 고
사업개요❍ 설 립 일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연락처 : 000-000-0000) ❍ 회원현황
검토의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업 관련 실․과․소장 검토 의견서
( 해 당 과 )

 ❍ 조직구성 현황
 ❍ 유사사업 진행여부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지방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또는 명칭)성 명 (또는 명칭)
신 청 자주 소주 소
목적 및 내용목 적목 적
목적 및 내용내 용내 용
총 사업비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사업 추진 재원 (단위:천원)사업 추진 재원 (단위:천원)사업 추진 재원 (단위:천원)사업 추진 재원 (단위:천원)
총 사업비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총사업비지 방 보조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
총 사업비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총사업비지 방 보조금금 액비율(%)
총 사업비운영비
총 사업비사업비
사업기간
기 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첨부) 2.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1부. 3. 201X년도 단체 활동 실적 1부. ※ 유의사항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첨부) 2.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1부. 3. 201X년도 단체 활동 실적 1부. ※ 유의사항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첨부) 2.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1부. 3. 201X년도 단체 활동 실적 1부. ※ 유의사항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첨부) 2.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1부. 3. 201X년도 단체 활동 실적 1부. ※ 유의사항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첨부) 2.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1부. 3. 201X년도 단체 활동 실적 1부. ※ 유의사항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첨부) 2.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1부. 3. 201X년도 단체 활동 실적 1부. ※ 유의사항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첨부) 2.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1부. 3. 201X년도 단체 활동 실적 1부. ※ 유의사항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첨부) 2.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1부. 3. 201X년도 단체 활동 실적 1부. ※ 유의사항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7.8.>
지방보조금 신청서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서

일 정주 요 내 용세부추진내용
세출예산과목세출예산과목적 요사 업 비산 출 기 초 (단위:원)
목세목적 요사 업 비산 출 기 초 (단위:원)
합 계합 계
자부담 내역금 액산 출 내 역 (단위:원)
계
회 비
기 부 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2. 사업목적
 ❍ 
3. 사업(행사)개요
 ❍ 기 간(일시) : 
 ❍ 장 소 :
 ❍ 참여(수혜)인원: 명
 ❍ 주요내용
 -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5.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단위:천원)

※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기재
※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에 의거 작성
6. 자부담 확보 대책
 (단위:천원)

7.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서

심의내용201X년도 지방보조금신청 지원심의
의결사항❍ 의결일시 : 201X. . . 00:00 ❍ 의결내용 ․ 대상단체 및 신청액 : 개 단체, 천원 ․ 심의결과 확정액 : 개 단체, 천원 ․ 세부심사결과표『별도 첨부』
직 위직 위성 명심의결과심의결과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서 명의 견
위원장부 시 장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서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표

소관 부서단체명사 업 명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심 의 결정액
소관 부서단체명사 업 명계자부담지 방 보조금심 의 결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01X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표
 (단위:천원)

※ 서식은 부서별 사업에 맞추어 임의 수정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교부결정액기교부액금회 교부액교부잔액 (누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5. 31., 2024.7.8.>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지방보조사업명 : 
2. 지방보조사업자 : 
3. 지방보조사업 교부결정액 및 자금 교부액
 (단위 : 천원)

4. 예 산 과 목 : 
5. 교 부 조 건
 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및 지방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마.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사. 지방보조사업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예산집행계획 작성, 보조금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지방보조사업 정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거나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받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계약을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지방보조사업자가 단체 해산 및 개인 파산 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타.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비는 정산시 공제됩니다.
 파. 본 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또는 ○○년)으로 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처분 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별 추가 및 삭제 가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오니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 및 정산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

<별지 제12호 서식>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취 득 재산명규격및 모델명취득년도단가 (원)수량취득가액 (원)설치(시설)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이라 함은 시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5. “지방보조금카드”라 함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6.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7. "전담카드사"란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에게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지방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집행 및 관리, 정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예산집행계획 작성)

제5조(예산집행계획 작성)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별표 1의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②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본사항 입력 및 지방보조금카드 발급)

제6조(기본사항 입력 및 지방보조금카드 발급)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교부결정 통보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기본사항 입력 및 '지방보조금카드' 발급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에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카드 운용)

제7조(지방보조금카드 운용)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급받은 지방보조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지방보조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사업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비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를 해약 시 전담 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카드의 사용제한)

제8조(지방보조금카드의 사용제한)① 시장은 별표 2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지방보조금카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추가 사용제한업종으로 등록,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사업비 집행)

제9조(지방보조사업비 집행)① 지방보조사업비는 제5조의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비 집행 시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현금집행금액은 건당 1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단, 10만 원 이상의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계증빙서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금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제10조(지방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해당 지방보조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당해 연도 지방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당해 사업 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사업비의 변경)

제11조(지방보조사업비의 변경)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변경집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명세를 명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목의 전용2. 목·세목의 신설

제12조(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제12조(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은 지방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이 실시간 또는 월별로 종합관리 되도록 운영한다.2. 사업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3. 지방보조금카드는 이용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용된다.4. 지방보조금카드는 국내·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일 사용한도는 전담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지방보조사업 정산)

제13조(지방보조사업 정산)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서류를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의 사업별 정산서류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별 정산서류 활용 시, 지방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용 집행 액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카드사용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③ 계좌이체의 경우 별표 1의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과목구분 및 집행방법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 집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계좌이체 명세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명시된 방법 이외의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계좌입금표 사본 및 관련 영수증 사본을, 현금 집행 분에 대한 증빙자료는 그 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비의 관리·감독)

제14조(지방보조사업비의 관리·감독) 시장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의 사업비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집행현황,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방법 준수 여부 및 사업계획서상 목·세목별 집행 일치 여부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제15(지방보조사업 신청 등 관련 서식)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지방보조금 서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식에 따르며 각 사업별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