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뛰어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으로는 지역상품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회계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상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