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양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청과 경찰서장은 지역협의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시의회 의원3.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4.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