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 및 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 계획)
제4조(보급촉진 계획)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추진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목표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3.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