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등)

제8조(홍보활동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