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직자 행동규범(제6조 관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1.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2.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3.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4.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5.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6. 민원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한다. 7.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8.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9.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1. 시간을 엄수한다. 2.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3. 근검절약한다. 4.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5.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6. 직원 상하간 존경하고 아낀다. 7. 직장 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8.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9. 독서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품위를 유지하고 인격을 형성한다. 10.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직자 행동규범(제6조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5
결혼자녀1
출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1
사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5. 2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 비고: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① 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선서의 방식)

제3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 완수)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7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엄수)

제8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당직근무)

제9조(당직근무)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는 기관 성격을 고려해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할 수 있다.③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겸임)

제10조(겸임)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공무 외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2.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24.]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이내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이내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내4. 30년 이상: 20일 이내③ 삭제 <2025. 2. 24.>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 삭제 <2025. 2. 24.>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2. 24.>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⑨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2. 24., 2026. 5. 26.>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2.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지역에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하여 격무를 수행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5.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⑩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입원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5. 26.>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2. 24.>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것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희망하지 않을 것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⑫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2. 24.>⑬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2. 24.>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2. 24.>⑮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양주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에서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 5. 26.>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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