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입차 후 30분 이내입차 후 30분 초과 10분당비고
무료300원10분 미만인 경우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장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하며, 출차 시 무인 또는 유인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입차 후 30분 이내에 출차 시 무료이며,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20 . . . 양 평 군 수□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장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하며, 출차 시 무인 또는 유인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입차 후 30분 이내에 출차 시 무료이며,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20 . . . 양 평 군 수□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장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하며, 출차 시 무인 또는 유인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입차 후 30분 이내에 출차 시 무료이며,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20 . . . 양 평 군 수□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장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하며, 출차 시 무인 또는 유인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입차 후 30분 이내에 출차 시 무료이며,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20 . . . 양 평 군 수□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장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하며, 출차 시 무인 또는 유인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입차 후 30분 이내에 출차 시 무료이며,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20 . . .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3조제4항 관련)

[별표 2]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감면 대상감면 금액 또는 비율확인 방법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전액 면제육안 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전액 면제자동차등록증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전액 면제자동차등록증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군의원의 자동차전액 면제자동차등록증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전액 면제신분증
6. 양평군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의 자동차전액 면제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7. 민원인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입차 후 30분이 초과된 경우로서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전액 면제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8. 양평군청사 내 근무하는 공무원 등 소유의 자동차 중 무료주차대상으로 지정된 자동차전액 면제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증 및 자동차등록증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5ㆍ18민주유공자 증서 및 자동차등록증
5.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양평군수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또는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의 자동차. 다만, 성실납세증표지나 유공납세증표지(스티커)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성실납세증표지 또는 유공납세증표지 (스티커) 부착 차량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50퍼센트 감면육안 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최초 5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50퍼센트 감면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퍼센트 감면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50퍼센트 감면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5.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의 자동차50퍼센트 감면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6.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노인(75세 이상)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50퍼센트 감면신분증
7.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의 자동차50퍼센트 감면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8. 연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50퍼센트 감면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6조제1항 관련)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별지 서식] 일일결산서

근 무 내 용성 명서 명비고비고징 수 차 량과 장
주차장 관리카드결제
주차장 관리대수금 액(원)비고
주차장 관리비고
그 밖의 기록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제8조 관련) 

 □ 주차요금 수납 현황

 □인계인수사항

 □방치자동차 이동

 □ 근무자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청사”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2. “부설주차장”이란 제1호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4.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관리)

제3조(부설주차장의 관리)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한다.③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별표 1의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상시 무료로 개방하고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차 후 30분 이내: 무료2. 입차 후 30분 초과 10분당: 300원(10분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2. 무료 운영시간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징수하며, 무인정산 또는 유인정산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 징수 시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차요금을 재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관리)

제8조(주차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평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양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 제한)

제9조(주차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1.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부설주차장의 이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3.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라 운행제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양평군의 행사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2.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3. 자동차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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