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감면대상금액 또는 비율확인방법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전액면제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전액면제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유공납세자 인증서 부착 차량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6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5·18민주유공자증
6.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7.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3시간 면제(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3시간 면제(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10.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11.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12.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희망의씨앗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기증등록카드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2시간 면제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14.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1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0퍼센트 감면 (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 후 감면)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1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17. 「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50퍼센트 감면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8. 2자녀(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50퍼센트 감면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9.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50퍼센트 감면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20.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50퍼센트 감면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21.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2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22.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한 금액 (1회에 한함)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20호 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20호 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20호 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최초 40분까지40분 초과 1시간 이내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추가요금
무료주차500원300원
감면대상금액 또는 비율확인방법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전액 면제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민원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자동차전액 면제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전액 면제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4. 청사 유지보수, 공사 등 각종 업무를 위하여 여주시 요청으로 방문한 자동차전액 면제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5.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전액 면제성실·유공납세자 인증서,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6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5·18민주유공자증
9.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0.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1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14.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14.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15.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희망의씨앗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기증등록카드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
1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50퍼센트 감면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1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5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1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50퍼센트 감면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2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50퍼센트 감면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21. 2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50퍼센트 감면경기아이플러스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22.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50퍼센트 감면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23.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50퍼센트 감면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24. 연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인 여주시 자원봉사자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50퍼센트 감면신분증과 우수 자원 봉사자증
25.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20퍼센트 감면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 부착 차량
1회주차요금 (40분까지)40분 초과 1시간 이내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추가요금비 고
무료500원300원초과시 10분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함
NO부서명발급 일자주차권 번 호업무 담당자발급대상발급대상발급대상결 재 (주무팀장)
NO부서명발급 일자주차권 번 호업무 담당자차량번호성명발급사유결 재 (주무팀장)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 2015.03.31. 조례 제305호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3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51호
제정 2016.06.30. 조례 제472호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9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596호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796호
일부개졍 2022.12.21. 조례 제1114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2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7호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4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명변경)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9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공공청사”란 여주시청 및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18.]
제3조(주차요금)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12.18.>]
제3조의2(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제3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면율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주차요금 계산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제5조(무료주차권 발급) ① 시장은 여주시 및 여주시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행사 및 교육ㆍ회의 등의 참석자에게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의 무료주차권(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한 부서에서는 발급 상황을 무료주차권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주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차시간에서 무료주차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한다.
 ④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까지로 산정하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산정한다.
제7조(주차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수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6.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8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별지 제3호서식)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자동차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과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주차자동차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정산한다.
제9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08.>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 주차장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
 2. 주차장 이용시 차량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
 3. 주차장 출입 차량은 반드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제정 2015. 3.31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5.31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조례) 〈제정 2016. 6.30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9.27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 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2. 24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졍 2022.12.2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2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4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제1항제1호 중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9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4.12.18.>
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 관련)

 ※ 단, 단위시간(10분) 미만은 10분으로 한다.
[별표 2] <신설 2022.12.21.>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1362호>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1367호> <일부개정 2024.12.18.>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19.12.24.> <일부개정 2024.12.18.>
 
무료주차권 (제5조 관련)
 (앞 면)

 (뒷 면)

 2) 본 무료주차권은 기본 40분 이외 추가의 무료시간이며, 본 권은 행사 당일에
한 해 사용 가능합니다.
 3) 주차장 이용 시 차량의 도난, 훼손, 차량사고 등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무료주차권 발급대장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2024.12.18.>

---------------------------------------절---취---선--------------------------------------------
(일련번호 : )
이 동 의 뢰 서
 아래 차량은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에서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였으므로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견인자동차 보관소에 이동․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이 동 의 뢰 시 간 : 
 받아야할 주차요금 : 
 
여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주시 공공청사”란 여주시청 및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자”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18.]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12.18.>]

제3조의2(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제3조의2(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제3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면율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12.18.>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주차요금 계산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제5조(무료주차권 발급)

제5조(무료주차권 발급)① 시장은 여주시 및 여주시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행사 및 교육ㆍ회의 등의 참석자에게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의 무료주차권(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4.〉② 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한 부서에서는 발급 상황을 무료주차권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시간 산정)

제6조(주차시간 산정)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②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주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차시간에서 무료주차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한다.④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까지로 산정하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산정한다.

제7조(주차의 제한 등)

제7조(주차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주차장의 수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2.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6.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8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

제8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별지 제3호서식)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자동차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과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③ 제2항에 따른 장기주차자동차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정산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

제10조(면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08.>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2.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 주차장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2. 주차장 이용시 차량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3. 주차장 출입 차량은 반드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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