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주시 공공청사”란 여주시청 및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자”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18.]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12.18.>]
제3조의2(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제3조의2(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제3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면율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12.18.>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주차요금 계산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제5조(무료주차권 발급)
제5조(무료주차권 발급)① 시장은 여주시 및 여주시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행사 및 교육ㆍ회의 등의 참석자에게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의 무료주차권(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4.〉② 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한 부서에서는 발급 상황을 무료주차권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시간 산정)
제6조(주차시간 산정)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②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주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차시간에서 무료주차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한다.④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까지로 산정하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산정한다.
제7조(주차의 제한 등)
제7조(주차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주차장의 수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2.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6.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8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
제8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별지 제3호서식)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자동차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과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③ 제2항에 따른 장기주차자동차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정산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
제10조(면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08.>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2.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 주차장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2. 주차장 이용시 차량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3. 주차장 출입 차량은 반드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