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2. 기부자의 주소 :
 성명 :
3. 기부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첨부
5. 사용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구분구분구분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합계합계합계비고
구분구분구분건수수량 (면적)금액건수수량 (면적)금액건수수량 (면적)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그 밖의 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처 분7. 그 밖의 처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추정가액 (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 및 방법비고 (소관부서)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수량 (면적)추정가액 (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 및 방법비고 (소관부서)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 대상 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교환 대상 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환 대상자비고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자 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자 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1. 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단위 : ㎡,천원) 

 
2. 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3. 0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 란에는 2,000을 작성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4. 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작성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작성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작성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작성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작성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5. 00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종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 가격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4호서식]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종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 용도변경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 가격현재 용도변경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변경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일련 번호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개 별 공시지가평정가격 (A+B)감정평가액(A)감정평가액(A)감정평가액(A)수수료(B)수수료(B)비고
일련 번호소재지지목 (구조)면적개 별 공시지가평정가격 (A+B)평균○○업체○○업체감정평가측 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단위 :㎡, 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인)

[별지 제6호서식] 토석 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법인○○법인㎡당 단가 (B)금액 (A×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토석 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토지)(토지)(토지)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토지)(토지)(토지)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작 성 자확 인
관리부서관리부서소재지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용금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공시지가공시지가취득시취득시
공시지가공시지가현 재현 재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건물)(건물)(건물)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건물)(건물)(건물)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작 성 자확 인
관리부서관리부서소재지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면적취득시 : ㎡취득시 : ㎡용도연혁연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면적취득시 : ㎡취득시 : ㎡용도연혁연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연도내용내용금액
연면적현 재 : ㎡현 재 : ㎡
연면적현 재 : ㎡현 재 : ㎡
건축연월일주 구 조주 구 조주 구 조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건 축가 격지붕구조지붕구조지붕구조층 수층 수층 수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작물)(공작물)(공작물)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작물)(공작물)(공작물)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작 성 자확 인
관리부서관리부서소재지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용금액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재산번호:재산번호:재산번호:(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
재산번호:재산번호:재산번호:재산번호:(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작 성 자확 인
관리부서대분류형용 도
관리부서중분류형용 도
소 재 지중분류규격 용량용 도
소 재 지제조연월일규격 용량용 도
소 재 지제조사규격 용량용 도
명 칭제조사구입금액용 도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용 도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입목죽)(입목죽)(입목죽)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입목죽)(입목죽)(입목죽)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작 성 자확 인
관리부서관리부서소재지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도연혁현황 및 상태관리비 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수
식 재 상 황면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선박)(선박)(선박)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선박)(선박)(선박)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작 성 자확 인
관리부서관리부서소재지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현황주요설비 현황용도깊이m항해구역
명칭개수선적항넓이m최대탑승인원
등록연월일깊이m착수연월일
등록번호속력준공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대부 및 사용허가자 정보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류종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목지목지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액가액가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상무상무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현재현재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재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 번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자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대부 및 사용 상황연월일주소성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 상황
대부 및 사용 상황
대부 및 사용 상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법 인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 관리관재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 관리관재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액금액금액변동 사유변동 사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액금액금액변동 사유변동 사유법 인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 월 일증감사유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현재현재현재현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
연 월 일증감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재 산 관리관수 탁 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 적
신탁기간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비고비고비고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증감사유증가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증증증감감감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수면적가 격수면적가 격수면적가 격수면적가 격
합계합계
토지소계
토지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건물사무소
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 원)

[별지 제18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명칭명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물 면적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물 면적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물 면적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액금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비고비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 사 용 허 가 [ ] 대 부 [ ] 매 수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
신 청 내 용소재지지목공부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0. 11.>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이자율
신청내용소재지지목지목지목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이자율
신청내용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신청내용3개월 이내 ( )회
신청내용6개월 이내 ( )회
신청내용9개월 이내 ( )회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매각대금 등의 경우
신청내용(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12. 29.>

[별지 제21호 서식]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
신청인성명·상호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감면형식감면형식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감면형식감면형식비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전액감면전액감면
75%감면75%감면
50%감면50%감면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사용허가서
사용허가서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상 ( )무상( )유상 ( )무상( )유상 (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양평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양평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양평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양평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양평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사용인이 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에 따르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에 따르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에 따르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에 따르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양평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양평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받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양평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상을 양평군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7.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낸다. ②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잔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금을 내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그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자는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도자는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 매수자에게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다. 제8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정산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하되,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정한다.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낸다. ②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잔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금을 내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그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자는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도자는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 매수자에게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다. 제8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정산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하되,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양수자는 위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3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양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양 평 군 수 인 양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 양평군수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가감할 수 있다.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양수자는 위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3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양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양 평 군 수 인 양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 양평군수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공유재산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이하“양평군수”라 한다)와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양평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양평군수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하며,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교환차금) 양평군수(또는 교환대상자)는 교환대상자(또는 양평군수)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금 금 원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평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평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양평군수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교환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이하“양평군수”라 한다)와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양평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양평군수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하며,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교환차금) 양평군수(또는 교환대상자)는 교환대상자(또는 양평군수)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금 금 원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평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평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양평군수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해당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운용) ①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 그 밖의 분양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차입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해당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운용) ①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 그 밖의 분양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차입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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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대부료, 그 밖의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대부료, 그 밖의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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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 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양 평 군 수 (직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양평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안에 매수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부
재산의 표시종목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사용료 [대부료(대부보증금)]사용료 [대부료(대부보증금)]사용료 [대부료(대부보증금)]사용 목적계약 방법허가(계약) 연 월 일허가(계약) 연 월 일기 간기 간조건비고
재산의 표시종목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전 년금 년금 년사용 목적계약 방법허가(계약) 연 월 일허가(계약) 연 월 일기 간기 간조건비고
재산의 표시종목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전 년금 년금 년사용 목적계약 방법당초갱신당초갱신조건비고
재산의 표시종목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전 년산출조정사용 목적계약 방법당초갱신당초갱신조건비고
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3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양 평 군 수직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과 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변상금 산출변상금 산출비고
부과 내용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점유 면적 (㎡)재산가액사용요율연간 사용료연간 사용료연간 사용료부과기간변상금 예상액 (원)비고
부과 내용
부과 내용
부과 내용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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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부과대상부과대상변상금(원)변상금(원)유예신청금액(원)징수유예기간징수유예기간
신청내용( )개월( )개월
신청내용( )개월( )개월
신청내용( )개월( )개월
신청내용( )개월( )개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6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위 치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여 건
대 지지목면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대 지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건 물구 분본 건물
건 물연면적
건 물구 조
건 물건축년도
건 물소유구분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 치위 치
신축사유신축사유
규모대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구조구조구조
규모건물(㎡)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구조구조구조
규모건물(㎡)
총사업비 (백만원)총사업비 (백만원)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총사업비 (백만원)총사업비 (백만원)
재원계획 (백만원)재원계획 (백만원)계계국비국비국비도비도비도비군비군비군비기타기타
재원계획 (백만원)재원계획 (백만원)
신축단비 (백만원)신축단비 (백만원)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신축단비 (백만원)신축단비 (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4. 사진 및 위치도

[별지 제37호서식] 관사 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취득일자
면적대지구조구조조 층
면적건물구조구조조 층
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
사용자사용자사용자허가일자취소일자취소일자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관사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38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적면적비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지건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별지 제39호서식] 관사 입주신고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관사 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 주 자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4. 가족수(입주)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40호서식] 서약서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서약서
관사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해 있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외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운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비운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개정 2015. 1. 28)2.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장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군 본청의 재산관리 업무주관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5조(경계표)

제5조(경계표)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6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 등의 보고)

제8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제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제10조(기부채납)

제10조(기부채납)① 군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29.>

제12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용도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교환신청)

제14조(교환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부동산종합증명서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5. 교환승낙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매수신청)

제15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 매수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부동산종합증명서7. 등기부등본8. 도면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신축 등 신청)

제16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가격평정조서)

제17조(가격평정조서)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격평정조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제18조(공유재산의 대장)

제18조(공유재산의 대장)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유재산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 재산종류별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9조(군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19조(군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임차재산)

제20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사용허가 및 대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②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 감면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④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 10. 11.]

제22조(공유재산 매매계약등)

제22조(공유재산 매매계약등)① 군유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24호서식)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별지 제25호서식)3.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별지 제26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30호서식)③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신탁계약서)

제23조(신탁계약서)①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2.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3.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② 신탁계약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은닉재산 신고서)

제24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64조제3항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대부대장 및 사용허가부)

제25조(대부대장 및 사용허가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군유재산의 대부대장 및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금)

제26조(변상금)①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②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삭제 <2021. 12. 29.>④ 조례 제62조의2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제27조(청사관리)

제27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관사관리)

제28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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