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ㆍ배포할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관광기념품 지원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2.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3.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4.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5.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6.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5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광기념품 지정)

제7조(관광기념품 지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등의 해제)

제9조(지정 등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8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기타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10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10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① 제7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제11조(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광기념품의 제공)

제12조(관광기념품의 제공)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4.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5. 그 밖에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1. 제5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3. 제11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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