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쪽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점포 전 후방 50미터 이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1)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적당하지 않은 장소)

제4조(적당하지 않은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당하지 않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삭제 <2023. 9. 27.>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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