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제2조의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8. 12. 19.]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4조

제4조 삭제 <2015. 10. 12>

제5조(관리 및 운용)

제5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9.>[제목개정 2018. 12. 19.]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3. 11. 15.>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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