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4-02 시행 2010-04-0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

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즉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즉시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사용료 감면사용료 감면사용료 감면
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서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복지회관 사용허가서허가번호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복지회관 사용허가서제 -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

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처리기간
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복지회관 사용료 환급신청서3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ㆍ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납부한 날납부한 날20 . . .20 . . .납부금액
환급할 금액환급할 금액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
환 급 사 유환 급 사 유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금융회사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4조제3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신청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사용 기간사용료감면 (가․부)담당자(인)비고
허가 번호신청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사용 기간사용료감면 (가․부)담당자(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8조 제1호관련)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
[20 년]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환급대장

허가 번호신청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설명사용료사용료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허가 번호신청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시설명납부금액환급금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8조제2호 관련)
사용료 환급대장
[20 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시설별 사정에 따라 따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반환 절차에 따른다.

제5조(부대시설 설치)

제5조(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복지회관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복지회관에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복지회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서식)

제8조(관리 서식) 군수는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놓고 기록하여야 한다.1.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