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1 시행 2015-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협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11.>
○ ○ 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갑”이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시 (주소) 소재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읍ㆍ면ㆍ동)의 주민 복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이 협약에 따른 위탁 대상은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및 부속 시설 및 기자재로 하며, 시설과 기자재 등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포함한다.
제3조(위탁 기간) 이 협약에 따른 위탁 기간은 0000. 00. 00. ~ 0000. 00. 00.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모든 공과금은 “을”이 납부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을”은 수탁받은 일체의 관리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또는 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을”은 수탁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여ㆍ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관 및 관리재산의 사용 목적의 변경
 2. 회관 및 관리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회관 부지 내의 시설물 설치 또는 변경 행위
 ④ “을”은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장부, 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갑”에게 승인을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 협약에 따른 수탁기간이 끝나거나, 제10조에 따른 협약 해지의 사유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제3자가 수탁 재산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의 가입) ① “을”은 수탁 재산에 대하여 “갑”을 수혜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3조에 따른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갑”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따라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 책임) 수탁재산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해지하기로 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을”이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해지 시에는 “을”은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해석 등) “갑”과 “을”이 이 협약서의 규정의 해석 또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부터 발생한다.
 ② “갑”과 “을”은 본 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을” ○○○○○○( 주 소 )
 대표자(대표이사 등) ○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5.1.11.>

〔별지 제2호서식〕삭제<2015.3.11.>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5.3.11.>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5.3.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

제2조(위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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