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 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 농약을 담은 용기, 포장용 비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 등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판매 업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농약 등 보관함 설치)
제5조(불용농약 등 보관함 설치)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불용농약 등 보관함(이하 “보관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농약 판매 업소에 보관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불용농약 등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제6조(불용농약 등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① 불용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관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보관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농약 등의 처리)
제7조(불용농약 등의 처리)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