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천군민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용농약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제4조(수거함 설치)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제5조(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제5조(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협 또는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