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앞 쪽)(앞 쪽)
신청자신청자신청자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의견신청(추천)사유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사유(자세히 기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사유(자세히 기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사유(자세히 기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사유(자세히 기재) :
신청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신청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4.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4. 15.>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등이 추천하거나 아동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등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고, 아동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 및 추천한 사람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업체,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

제6조의2(이의신청)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학부모 대표2.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2조(위생·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연 2회(상반기·하반기)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급식지킴이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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