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1-28 시행 2015-0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양평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공연, 행사, 대회 등을 말한다)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7.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 10. 8)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양평군 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2. 양평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양평군 소방서장(개정 2015. 1. 28)3. 양평군 경찰서장4. 양평군 지역 관할 군부대장5. 양평군 교육장6.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 1. 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0. 10. 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8)

제6조(회의 등)

제6조 (회의 등)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0. 10. 8)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2.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조정 및 관리3.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지역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간사,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 등은 위원회의 절차와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0. 10. 8)

제8조(의결사항의 반영)

제8조(의결사항의 반영) 군수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8)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놓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0. 8)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