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말한다.5. “유기농업자재”란 법 제2조제6호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보급, 인증관리 등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보급 및 경영지도, 인증관리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촉진방안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방안5. 유기농업자재의 사용 및 지원방안6.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방안7.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및 사후관리 방안8.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10. 친환경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촉진방안11.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업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12.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3.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심의결정)

제5조(사업의 심의결정)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른 양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정책심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등의 재정지원)

제8조(보조금등의 재정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및 보급·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연수에 소요되는 비용3.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및 사후관리 종사자등에 소요되는 비용4. 친환경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비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6.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을 위한 사업비7.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8.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비9.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10. 그 밖의 군수가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은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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