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4.>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ㆍ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5.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 개정 2026. 3. 4.]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및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 개정 2026. 3. 4.]
제6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제6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1. 목적2. 명칭3. 주소 및 위치4. 개관연월일5. 교육여건가. 시설현황나. 직원현황다. 대안교육 시설 건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6.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본조신설 2023. 12. 27.]
제6조의3(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의3(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2.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26. 3. 4.]
제7조(지도ㆍ점검 등)
제7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본조신설 2023. 12. 2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27.>][제목 개정 2026. 3. 4.]②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 3. 4.>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 3.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3. 4.>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7.>][제목 개정 2026. 3. 4.]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8.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9.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0.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는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제목 개정 2026. 3. 4.]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2026. 3. 4.>[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7.>][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7.>]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7.>][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2. 27.>][제13조에서 이동 <2026. 3. 4.>]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양평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7.>][제14조에서 이동 <2026. 3. 4.>]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본조신설 2023. 12. 27.][제15조에서 이동 <2026. 3. 4.>]
제14조(건강권 확보)
제14조(건강권 확보)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7.][제16조에서 이동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