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양평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양평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양평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직원)

제10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사용 등 공개)

제14조(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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