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의 종류신규임용시 험승 진 시 험비 고
1재직증명서 1부○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한다.
2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3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한다.
4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한다.
5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산하 지방보훈청장(지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6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7시험요구서 1부○
8이력서 1부○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9채용신체검사서 1부○특별임용시험에 한한다.
10봉사활동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해당자에 한한다.
11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한다.
12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4조제2항 관련)

비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차시험(면접시험)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이외에 추가적으로 응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ㆍ2급 정사서1ㆍ2급 정사서, 준사서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ㆍ2급한글속기 1ㆍ2ㆍ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 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 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관사 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 내지 6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2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입상자(2년)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 이상, 3급:8년 이상, 4급:4년 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산전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전 산데 이 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 업조 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자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캐드
원 자 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섬 유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하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녹 지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일반선박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해양수산선박항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해양수산선박기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환 경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환 경대 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일반항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 공정 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 리조 리기 능 장: 산업기사: 기 능 사: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 생사 역기 능 사:환경기능사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직렬계급 직류계급 직류5급5급6급6급7급7급7급8급9급9급
행 정일반행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호사, 변리사(4)변리사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호사, 변리사(4)변리사변리사
행 정재 경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노 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홍보문화홍보변호사변호사
행 정기업행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감정평가사 세무사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감 사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세무사 감정평가사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세무사세무사
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변호사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데 이 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3)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준사서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공 업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공 업일반기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공 업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축 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해양수산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간호사(6)수의사 약사 간호사(3)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무치 무치과의사(2)
약 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호간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경수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경대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경폐기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조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건축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건축사(5)건축사
속기속기한글속기 1ㆍ2급한글속기 1ㆍ2ㆍ3급(2)한글속기 1ㆍ2ㆍ3급
위생위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위생사역영양사(5)영양사(2), 오물처리사1급(3)영양사, 오물처리사1급
조리조리조리사1급(4)조리사1급(2)조리사1급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운전운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2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2.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 시 임기제5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8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9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한 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 시 임기제8호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한 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 등”이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 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7]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 요건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전산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4년제대학 전산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일반직 6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전산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4년제대학 전산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일반직 8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전산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고◦ 전산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전산학과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산학 계통의 과목(전산학개론, 프로그램밍 언어를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면허를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지방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정교사, 준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보육교사에 한함)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면허를 소지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당해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학(회화, 조소, 공예), 건축학(건축사)을 이수한(4년제대학)사람으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재와 관련한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4년제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광고, 문예창작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당해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민홍보 및 상업광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한 사람으로서 신문방송사의 편집 광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일반직 6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행정기관의 대민홍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일반직 8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4. 행정기관의 대민홍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전자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일반직6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전자산업기사 또는 영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일반직 6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은 4년 이상, 일반직 7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은 7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인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인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4년제 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일반직 6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일반직 8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5.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8.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4년제대학 외국어학과 졸업자로서 회화에 능통하고,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회화에 능통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일반직 6급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나군1.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다군1.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나군1. 화생방 관련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직으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화생방 관련분야 직종 예시 ∙ 화학기술분야(화학분석, 화공안전관리 기능자 등)에 종사한 사람 ∙ 생물학, 생화학, 세균분야 등에 종사한 사람 2. 원자력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를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군화학 병과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은 군은 군화학병과 또는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나군1. 4년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나군1. 축소사진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축소사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축소사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4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상당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군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8급상당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관련분야 8․9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이상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 요건(제13조제9항 관련)
1. 전산업무요원

2. 교사(농기계교관 포함)

3. 문화재전문요원

4. 홍보요원

5. V.T.R요원

6. 발간실요원

7. 교재편집원

8. 통역 및 번역요원

9. 항측관리요원

10. 화생방요원

11. 조리업무담당요원

12. 문서관리요원

13. 그 밖의 지방전문경력관

※ 비고
응시요건 중 가군,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안전)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식품)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기사(산림, 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9]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2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0 2. 과학기술직군 분야의 가산 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 분야의 가산비율

[별표 10]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
전 산전 산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전 산기 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산 업 기 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 능 사: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 업조 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캐드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캐드
원 자 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 웹디자인개발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재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재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재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재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표 11]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 연구사․ 지도사7급․ ․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 감 경 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인군인군인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 준위 원사상사 중사하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교원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교원교수 (3년 이상)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 강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그 밖 의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24호봉 이상16호봉 이상12호봉 이상11호봉 이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그 밖 의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상11호봉 이상7호봉 이상6호봉 이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그 밖 의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상13호봉 이상9호봉 이상8호봉 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9호봉 이상6호봉 이상4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6급 이상7급8급9급 이하
관련 직무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관련 직무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관련 직무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 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 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제13조제3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그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 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2]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공 업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공 업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공 업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공 업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공 업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 설건 축건축(건축설비)
시 설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시 설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방송통신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방송통신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방송통신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3조제4항 관련)
1. 과학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ㆍ지적ㆍ일반선박ㆍ선박항해ㆍ선박기관ㆍ일반항공ㆍ조종ㆍ정비ㆍ약무ㆍ간호 직류는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정함

[별표 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제13조제5항 관련)

 비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2조제1항 관련)

 비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5]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경력관지방전문경력관지방전문경력관지방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 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 이하 전문대학 : 8호봉 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2∼4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16]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3 급4 급5 급6 급7 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5조 관련)

[별표 17]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업 (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 (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공업 (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 (섬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 (화공) (가스)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 (자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수의수의사
해양수산 (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 표지,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 (선박)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 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 (교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방송통신 (통신사)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화공운영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구 분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0.25
영어영어영어영어영어제2외국어 공통제2외국어 공통가산점
한국외국어대 등 어학능력검정토플 (TOEFL)토익 (TOEIC)텝스 (TEPS)플렉스 (FLEX)스널트 (SNULT)플렉스 (FLEX)가산점
90점 이상PBT 630점 이상 CBT 263점 이상 IBT 108점 이상945점 이상900점 이상900점 이상70점 이상850점 이상0.25점
80점 이상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870점 이상800점 이상800점 이상60점 이상750점 이상0.20점
70점 이상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790점 이상700점 이상700점 이상50점 이상650점 이상0.15점
일본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독일어가산점
일본어 능력시험 (JPT)일본어 능력시험 (JLPT)한어 수평고시 (신HSK)델프/달프 (DELF/DALF)델레 (DELE)토르플 (TORFL)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가산점
840점 이상N1 100점 이상6급 180점 이상DALF C1 이상C1 이상2단계 이상GZ C1 이상0.25점
740점 이상N2 150점 이상5급 210점 이상DELF B2 이상B2 이상1단계 이상GZ B2 이상0.20점
640점 이상N2 100점 이상5급 180점 이상DELF B1 이상B1 이상기본단계 이상GZ B1 이상0.1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6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비 고 : 위의 표 제1호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3.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비 고 : 위의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양평군의회양평군의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사진부착) ※ 3.5cm×4.5cm 규격 (여권용)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 계성 명성 명연 락 처비 고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양평군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양평군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양평군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양평군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양평군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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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

임용후보자등록요령 (등록원서 이면)
 각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양평군의회 인사담당부서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별도 서식,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2)신원진술서 2부(별도 서식,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도 서식)
 (4)최종학력증명서 1부
 (5)경력증명서 1부(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 해당자에 한함)
 (6)자격요건 또는 가산점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수급기간 명시, 해당자에 한함)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0)기본증명서 2부(“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
 (11)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12)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규젹 사진)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와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1부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부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 영문을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9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초등학교 이상 학력을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연수를 기재
 ⑧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명부

① 등 록 번 호② 등 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 년 월 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 필․ 미필⑩ 희 망 기 간⑪ 신원조사⑪ 신원조사⑪ 신원조사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⑬ 임 용⑬ 임 용⑬ 임 용비고
① 등 록 번 호② 등 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 년 월 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 필․ 미필⑩ 희 망 기 간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년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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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서

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용연월일임용직급임용직위비 고
등 록 번 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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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〇부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ㆍ여남ㆍ여남ㆍ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00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00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00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00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00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00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00급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경 력
임용상황임 용 일 자임 용 일 자임 용 일 자임 용 일 자임 용 부 서임 용 부 서임 용 부 서임 용 부 서시 보 기 간시 보 기 간시 보 기 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 직 부 여보 직 부 여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월월월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 치 부 서배 치 부 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습 계획 기간수습 계획 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지 수습 기간실지 수습 기간실지 수습 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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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5호서식]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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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제21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양평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① 양평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응시수수료)

제5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평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6조(응시결격사유 등)

제6조(응시결격사유 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응시나이)

제7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시험위원)

제10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 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2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2에서 정한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②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나군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에 따른 가산비율을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3 및 별표 4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2.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신설 및 등록된 민간자격 중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격증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가. 대학 졸업자: 6급, 7급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⑦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다.⑩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 합격자 등록)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 합격자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제20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제21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5급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2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제24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급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및 직급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제2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6과 같다.

제26조(자격증 평점)

제26조(자격증 평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등의 종류와 부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7조(자녀양육 공무원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27조(자녀양육 공무원등의 인사관리 우대)① 영 제8조의6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임용 우대를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높은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영 제27조제4항제4호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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