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2017.06.16. 조례 제582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여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여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여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여주시 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등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다만, 별표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 자문대상에 해당하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 등)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여주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여주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④ 위원회는 여주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여주시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공공시설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여주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여주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주시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여주시 각 부서의 장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에서 공공시설물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등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관계부서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제2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 6.16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7조제3호 관련)
■ 심의·자문대상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지하철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펜스,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판매대,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키오스크, 공중전화, 인포메이션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안내, 영상정보관련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지정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 자문대상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CI, BI, 캐릭터, 엠블럼, 서체 등)
 비고)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총 사업비에 관계없이 자문대상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여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여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여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여주시 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등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다만, 별표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 자문대상에 해당하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 등)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 등)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여주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4. 여주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④ 위원회는 여주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여주시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공공시설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여주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여주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주시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여주시 각 부서의 장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에서 공공시설물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등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관계부서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제2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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