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신청인직 종
신청인소 속종사기간 (공예)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여주시 거주기간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명수상횟수수상횟수비 고
수상경력수상경력
수상경력수상경력
수상경력수상경력
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취득일자격증명자격증명비 고
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자격증 현황 (공예분야)
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자격증 현황 (공예분야)
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자격증 현황 (공예분야)
특이사항특이사항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
성명한 글한 글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성명한 자한 자직 종직 종
소 속 (단체 및 업체)소 속 (단체 및 업체)소 속 (단체 및 업체)종사기간 (공예)종사기간 (공예)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주 소주 소
연락처 (H.P.)연락처 (H.P.)여주시 거주기간여주시 거주기간년 월 ( . . ~ . . )년 월 ( . . ~ . . )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비 고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단체명 : (직인)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여주시장 귀하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종(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종사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
(19) 년 월 일(20) 학(경) 력(21) 년 월 일(22) 학(경)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성명한 글생년월일
성명한 자공예업체명
주 소연 락 처
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재직기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
※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여 주 시 장직인
여 주 시 장직인
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사 진
연 번년 도공예직종공예직종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공예업체명(직위)(직위)(직위)연락처연락처
최종학력부 상부 상
<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2.04.20. 규칙 제258호
일부개정 2023.06.20. 규칙 제2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 요건)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의 “거주”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명장 신청) ①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공예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여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여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
 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② 시장은 선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5조(심사 방법) 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정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장활동비는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과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과 명장활동비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8조(기록 보존) 공예 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부 칙(제정 2022.04.20.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3.06.20.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다음페이지) 

 ※ 공적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위 증서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 위 인증패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 요건)

제2조(거주 요건)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의 “거주”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명장 신청)

제3조(명장 신청)①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1. 공예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여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여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② 시장은 선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5조(심사 방법)

제5조(심사 방법)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정한다. <일부개정 2023.6.26.>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장활동비는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과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과 명장활동비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8조(기록 보존)

제8조(기록 보존) 공예 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