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예명장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신청인직 종
신청인소 속종사기간(공예)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공주시 거주기간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명수상횟수수상횟수비 고
수상경력수상경력
수상경력수상경력
수상경력수상경력
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취득일자격증명자격증명비 고
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자격증 현황 (공예분야)
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자격증 현황 (공예분야)
자격증 현황 (공예분야)자격증 현황 (공예분야)
특이사항특이사항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예명장 추천서

성명한 글한 글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성명한 자한 자직 종직 종
소 속 (단체 및 업체)소 속 (단체 및 업체)소 속 (단체 및 업체)종사기간(공예)종사기간(공예)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주 소주 소
연락처 (HP)연락처 (HP)공주시 거주기간공주시 거주기간년 월 ( . . ~ . . )년 월 ( . . ~ . . )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비 고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주요 경력 및 수상 경력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공주시 공예명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종(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종사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추 천 자 (인)
(19) 년 월 일(20) 학(경) 력(21) 년 월 일(22) 학(경)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공적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경력(실적) 증명서

성명한 글생년월일
성명한 자공예업체명
주 소연 락 처
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재직기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예명장 증서

공주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위 증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공예명장 인증패

공주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위 인증패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공적대장

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공 적 대 장사 진
연 번년 도공예직종공예직종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공예업체명(직위)(직위)(직위)연락처연락처
최종학력부 상부 상
<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 요건)

제2조(거주 요건)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거주”란「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것을 말한다.

제3조(선정 신청)

제3조(선정 신청)①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장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1부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공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 방법)

제5조(심사 방법)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의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③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 보존)

제8조(기록 보존) 공예 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