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체계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6.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여주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여주시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이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직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우수기업 선정)
제14조(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5.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우수기업 우대)
제15조(우수기업 우대)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16조(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
제16조(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17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민간협력)
제18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9조(표창의 수여)
제1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민원사무의 우선처리)
제20조(민원사무의 우선처리)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