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11 시행 2018-10-11 제정

별표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7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여 주 시 장7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여 주 시 장7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여 주 시 장
발급번호 차량번호
발 급 기 관 장 (직인)발 급 기 관 장 (직인)
본 인성 명생년월일
본 인전화번호
본 인주 소
자 동 차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자 동 차 소 유 자자 동 차 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 소 유 자고령노인과의 관계
신청구분□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여주시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노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노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노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노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노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고령자의 생년월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주와 어르신과의 관계신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고령자의 생년월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주와 어르신과의 관계신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고령자의 생년월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주와 어르신과의 관계신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고령자의 생년월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주와 어르신과의 관계신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고령자의 생년월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주와 어르신과의 관계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어 르 신 인 적 사 항어 르 신 인 적 사 항어 르 신 인 적 사 항어 르 신 인 적 사 항자 동 차 소유자 인적사항자 동 차 소유자 인적사항자 동 차 소유자 인적사항자 동 차 소유자 인적사항자 동 차 소유자 인적사항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 량 등록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 량 등록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고령노인 과의 관계비고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18-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10.11 규칙 제19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아라 한다)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노인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고령노인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본인이 사망 또는 자동차를 매매․이전 또는 소유권 변동 등 유효기간이 지난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부착) 고령노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부칙(제정 2018.10.11 규칙 제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르신전용 주차구역표시(제2조제2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 어르신이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노란색
 
 2. 바닥면 모형

[별표 2] 
어르신전용 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제2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0.7m, 세로 0.8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m
 나. 색 상 : 바탕(노란색), 글씨(검정색), 실버마크(주황색, 흰색)
 2. 기재 내용 : 
 

※ 실버마크 : 경기도에서 각 시군구에서 시행중인 실버마크 
[별표 3] 
어르신 자동차표지 (제4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10㎝, 세로 7㎝
 나. 색 상 : 노랑색, 주황색, 흰색
 2. 도 안 
 <앞면>

 <뒷면>

[별지 제1호 서식]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어르신 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여주시장(이하“시장”아라 한다)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②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노인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고령노인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본인이 사망 또는 자동차를 매매·이전 또는 소유권 변동 등 유효기간이 지난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부착)

제6조(자동차표지 부착) 고령노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7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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